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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"현직 대통령 연임 포함 개헌 불가능" 재확인
이어 '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'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을 언급하면서 "이 내용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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